뉴시스
보이 그룹 동방신기의 전 멤버로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6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이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김준수와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은 뒤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 그가 이 사건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김준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봤고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은 뒤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에게 녹음한 대화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A씨에게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라는 취지로 수사 당국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