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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환자들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손된 변기를 방치해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신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 입소 환자인 피해자 B씨는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손목이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다른 환자들이 창틀 강박을 당한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다. 양팔이 위로 들려 병실 창틀에 묶인 사진, 다른 기관 조사에서 ‘돈 없이 치킨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강박당했다’는 환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 등이 파악됐다. 병원 측이 남겨야 할 격리·강박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깨진 변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환자들을 머물게 한 것도 인권침해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환자들을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병원은 인권위 조사 이후 깨진 변기를 교체했다.

인권위는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한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병원 측이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 사안은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돼 각하했다.

A병원의 피진정인들은 난폭한 환자를 강박·격리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급한대로 결박한 것이라 했고, 변기 역시 매번 수리하나 자주 파손돼 수리를 마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환자복을 미지급한 적이 없으며,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옷을 훼손하고 옷을 입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A병원 전체 치료진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권고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A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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