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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에 대해 적법한 출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이고,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적법한 거 맞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한 국회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 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 계엄 당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의사당의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기 위해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김 단장이 국회 출동 자체가 문제가 없단 주장에 법 규정을 찾아봤냐고 묻자, “계엄법과 헌법을 출력했는데 읽으면서 이해가 어려워서 세부 확인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국회 문을 묶으면 선별적인 출입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일단 확보가 우선이고 추가 지침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빼내라고 하면 한쪽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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