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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당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국회에 출동했을 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 전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한테 실제 들은 건 (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지?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나요? 안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선 "숫자는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라고 (곽 전 사령관이)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하달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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