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 출석
국회에서 이미 “의원이라고 했다” 밝혀
국회에서 이미 “의원이라고 했다” 밝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후반부에 들어선 가운데 6일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종일 심리를 시작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종일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앞선 5차 변론에서 입을 닫았던 다른 군인들과 달리,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쪽의 국회 무력화 지시를 명확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처음 밝힌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12월4일 0시께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 4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명령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특전사 산하 707특임단을 이끌고 있는 김 단장도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지만 김 단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쪽 증인으로 채택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6일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등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결행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는 13일 오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달라고 한 신청을 “필요성·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