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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웠죠.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확인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극우 세력의 일방적 주장을 법정에서까지 되풀이한 데 대해 선관위 측은, 이미 대법에서 기각된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엉터리 투표지를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그제)]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을 법정에서 되풀이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입증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 126건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산 점검하라고 군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계엄군에는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체포 명단이 전달됐습니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복면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혀 압수한 게 없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쳐 영장 없이 직원들 휴대폰을 빼앗고, 청사를 폐쇄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와 음모 단계까지 처벌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에 착수를 해버리면 그걸로 내란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본인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건 미몽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자신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며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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