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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술 조서 ‘증거 능력’ 인정
신뢰 사정 있으면 증언 거부와 무관
내용 신빙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
황교안, 尹 ‘내란 재판’ 변호인 합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군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 특성상 사령관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돼 탄핵심판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과 심판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체포 지시 및 국회 봉쇄 등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왼쪽 사진)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오른쪽)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 조서 증거 능력은 인정했다. 두 사람은 신문조서 등 내용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부인할 경우 증거 능력이 날아가고, 재판 신문을 통해 증거 능력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헌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경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은 큰 틀에서 형사소송법을 따르지만,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실무 예로 정착됐다.

지난 4일 정형식 재판관은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관련 검찰 진술 2번 등이 있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본인이 서명 날인했는지 물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 전 사령관에게 수사기관 조사 때 변호인 선임을 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두 사령관 모두 변호인 입회와 본인 서명 날인을 인정해 조서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증인이 헌재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에 답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입회했다든지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이 오염되지 않아 좀 더 신빙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로 채택된 조서 등에 담긴 내용의 신빙성 여부(증명력)는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조서 내용과 심판정 증언이 배치될 때 어느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지는 새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선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헌재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통화에서 ‘체포조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헌재에서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다만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 증언이 탄핵심판에서 크게 엇갈렸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이미 군인이 출동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하고 중대한 것”이라며 “군 관계자들이 상호 모순 없이 일관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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