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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벨라루스와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 하원 제출


핵탑재 가능한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AP/러시아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양국 중 한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경우 러시아 핵무기를 사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하원(국가두마)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간 '연합국가 틀 내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을 제출했다. 양국은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해 국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며 체결한 것으로, 이날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이 공개됐다.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의 핵무기는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주권이나 영토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침략이나 핵무기나 다른 유형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응해 사용될 수 있다.

10년간 유지되고 10년 후 자동 연장되는 조약은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또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가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침략 행위를 방지하고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및 기타 시설과 군부대가 벨라루스 영토에 설립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침략당할 경우 양국은 공동 대응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즉시 협의하며, 모든 무력과 수단을 동원해 침략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조약은 밝혔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 분야 관계 발전이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개정 핵 교리를 승인하면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핵우산'의 범위를 벨라루스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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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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