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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뉴스1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축구선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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