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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만나 심야에 드리프트·와인딩 폭주
전원 면허 정지 처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 제공=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서울경제]

심야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들이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뜻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50만~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길 용인동부서장은 "난폭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중앙분리대 설치 등 시설 보강을 병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들어 도로에서 ‘차량 폭주’ 수준의 난폭 운전을 하는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는 외국인 폭주족이 심야 시간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등 10여회에 걸쳐 폭주 모임을 가진 일이 적발된 바 있다.

설날이었던 지난달 29일에는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차량이 무단으로 진입해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드리프트 주행을 즐긴 일이 발생했다. 15억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를 설치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운동장이었다. 경찰은 “인조 잔디 훼손과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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