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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은 검찰서 기각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6명으로 늘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구속된 40대 이모 씨에 이어 두 번째다.

2023년 광주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손괴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윤씨는 2022년에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집회·시위로 이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피고에는 전 목사뿐 아니라 특임전도사 이씨도 포함돼 있다.

다만 윤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전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 과정을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서부지검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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