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아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 "증거 자료가 보완되지 않았다"고 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인 의원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에게 공문을 보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도에는 부정청탁 등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일시, 장소,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아, 피신고자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요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야권은 '수술 청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인 의원은 "환자가 정상적인 절차로 수술을 예약했다"며 "잘 모르는 목사가 '환자가 위독한데 집도의가 괜찮은지' 물어와, 동기인 집도의에게 '수술을 잘해달라'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