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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으로 포괄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법 구성요건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에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률 조항의) 명확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앞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선고와 관계없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시간 끌기’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영상물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확정하고 1명은 유보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남동생 김대성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달 결심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문서송부촉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공판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다리기 위해 공판을 더 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19일에 진행되고, 오는 26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시작···이르면 한 달 뒤 결심공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31828001

‘선거법 위반’ 2심 앞둔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4202102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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