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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 반환했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없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검찰 송치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90949011

[속보]‘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관해서는 통고 처분할 방침이라...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91741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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