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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찰청 형사2부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반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각각 서부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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