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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통화 기록도 공개…윤 대통령 측 "간첩 잡아들이라 한 것"

정형식 재판관, '검거 요청' 메모 문구에 의문 나타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서울=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단어)이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하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회 측은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의 통화 기록도 공개했다.

국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후 8시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으나 홍 전 차장은 받지 못했고, 오후 8시 22분께 홍 전 차장이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20초간 통화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홍 전 차장은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 부재중으로 잘못 알고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쟁겨라,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 대해서도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10시 58분께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48초간, 11시 6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2분 47초간 통화했다. 첫번째 통화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 홍 전 차장은 증언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홍 전 차장이 12월 5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홍 전 차장은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짧게 핵심만 말하라', '묻는 말에만 답변해 달라'고 압박하면서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추궁하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됐느냐'고 국회 측에서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홍 전 차장이 '어떻게 감히 체포하러 다니냐'며 대단한 신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고 보고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제가 가진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받아쳤다.

김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다 '미친X'이라고 생각해 메모를 멈췄다는 진술에 대해 "왜 메모를 멈췄냐"고 추궁하자 홍 전 차장은 "변호사님도 한 번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반박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이 "위치 추적이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그러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 아무리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지만 정보를 민감하게 보증하는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을 얘기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또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기도 싫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메모해 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심판정을 나서면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메모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받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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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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