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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항공기 내 휴대 금지물품 등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해외 여행지에서 요긴하게 먹기 위해 챙겼다가 규정 위반으로 기내에 반입되지 못한 식품들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포기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하려다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 포기 물품'을 처리 절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포기 물품 기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심사를 통해 3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김치 1포기당 무게가 3㎏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약 3500포기에 달하는 김치가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됐다. 같은 기간 고추장·간장 등 장류는 10.5t, 쌀·과일 등 기타 식품은 30.8t 기부됐다.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1L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반입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어 다량인 경우 미리 짐을 부쳐야 한다.

과일·채소류나 농림산물류는 반·출입 제한 물품으로,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서 소지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칼이나 휴대용 보조배터리, 치약 등 일반 물품의 기증 수량은 총 183만1814개(216.6t)로 나타났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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