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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이 진술한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계엄 시에도 함부로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피청구인의 인식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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