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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
국정원에 체포 권한 없는데 ‘검거 요청’ 메모
정형식 재판관 “선뜻 이해 안 된다”
尹 “홍장원에 한 얘기는 계엄과 관련 없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는 일명 체포조 명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됐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체포 권한이 없는데도 홍 전 차장이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것을 지적했다. 또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세히 받아적은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오후 11시 6분쯤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이때 여 전 사령관이 소재 파악을 해달라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줘 이를 받아적은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뉴스1

홍 전 차장은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의 자필 메모는 헌재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 메모에는 1차, 2차 체포 대상자가 적혀 있고 ‘검거 요청(위치추적)’, ‘방첩사에 감금 조사’ 등의 단어가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대상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이 끝난 뒤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에게 “검거를 요청했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여인형이 검거를 요청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검거를 해달라고 여인형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니나. 국정원에 체포할 인력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찰이 체포를 하니 공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그러면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게 맞지 않나”라고 하자, 홍 전 차장은 “깊은 생각을 하고 적은 게 아니라 생각나는대로 갈겨 놓은거라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인정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다 불러주고 방첩사에 감금한다는 계획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 재판관은 “방첩사령관은 정보를 민감하게 보존하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면담에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듣고 “말이 안 된다, 미친X이구나 생각해 그 다음부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게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여러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의 공방을 듣다가 발언권을 얻어 직접 진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 커녕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며 “방첩사령관이 이를 모를리 없고 저건(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한 얘기는 계엄과 상관없는 이야기 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관련 얘기는 이미 국정원장과 했기 때문에 홍 전 차장과 통화를 하기로 한 김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첩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은 정보가 많으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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