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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늘(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날 실제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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