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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서 또 증인 선서 안 해
소방청장 ‘단전·단수 요청 있었다’ 취지 증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등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경찰·소방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며 또다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김봉식(구속기소)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진술 짜맞추기·증거 인멸 가능성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불거진 이 전 장관의 구속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고 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는 말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거부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는 증인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일방적 주장만 하게 돼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저의 진술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다를 경우 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 처벌은 물론,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입을 닫은 것이다.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겨레·경향신문·문화방송·제이티비시 건물을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한 뒤 단전·단수 조처를 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윤석열→이상민→조지호(전 경찰청장)·허석곤(소방청장)→서울소방재난본부로 이런 지시 사항이 전파됐다고 파악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도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는데 인정하느냐’ ‘대통령 사전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느냐’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이 전 장관은 그때마다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며 버텼다.

심지어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12월5일 국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출석해 답변했던 내용조차도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 등 봉쇄·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혐의가 드러난 조지호(구속기소 뒤 보석) 전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 조 전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겨레 등 봉쇄·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전달받은 바도, 요청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과 허석곤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허 청장은 “저는 기억에 따라 증언을 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내란 중요임무종자인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5일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 낸 사람이다. 내란 주범이다. 당연히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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