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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명 수사' 혐의를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항소심 선고가 나왔나요?

[리포트]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공모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어둠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합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첩보가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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