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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입장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살펴보자면 박근혜 탄핵 결정 한 번 한 바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4건을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그는“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이다. 충분히 참작해 탄핵 심판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간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 윤 대통령 공소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간 내용이 다르다”며 “객관적 사실은 하나일 것인데 검찰 공소장 자체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객관적 상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며, 당연히 청구인(국회)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아울러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증인 신청을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법관은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개인적 양심이 아니다”며 “부디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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