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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사진 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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