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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않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범죄 소명 전제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피의자 측에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쳤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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