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이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일방 도입하면서 소비자 원성을 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종료 시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습니다.
안지혜 기자, 티빙도 넷플릭스를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가족 외 계정 공유를 막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밤 소비자들에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동일가구 외 기기인 경우 회원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인증하지 않으면 시청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티빙이 독점 중계하는 한국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친구들과 계정 공유 멤버를 꾸려 연간 이용권을 결제한 소비자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 단체에서도 비난이 잇따르자 티빙은 어제(21일) 공지를 통해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계정공유 정책고지 당일인 지난 3월 25일까지 결제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연간이용권의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정 공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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