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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3월 30일 오후, 대전과 계룡을 왕복하는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놀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중학생 A군(16, 계룡시 거주)은 신발에 배설물이 묻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버스에 올랐다.

문제는 A군이 하차한 직후 벌어졌다. 버스 기사는 A군을 쫓아가 목덜미를 잡아끌며 “너 바지에 똥 쌌냐”라며 윽박질렀고, A군이 “똥을 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A군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강하게 2회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똥을 치우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A군과 A군 친구들을 협박, 다시 버스에 강제로 태우고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군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벗어 버스 바닥을 닦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심한 충격을 받은 A군은 결국 공포성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A군 보호자는 해당 버스기사를 상해, 협박, 강요, 감금 등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A군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성인이자 공공교통의 운전자로서 아이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논산경찰서는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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