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보도자료 절반 이상,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이유에 할애
‘작전전개 재촉’ 적시한 국방부 중간보고서와 정반대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앞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랐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반면 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날 총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7쪽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고 상병 채○○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고, 구명조끼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지침은 하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를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는 중간 단계에서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한 판단을 했다. 지난해 8월14일 조사본부는 ‘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5가지로 요약했다. 임 전 사단장은 피해복구 작전의 중점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하달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작전 전개를 재촉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수색 인원의 복장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할 뿐 안전 대책이나 안전 장비 준비 등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하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했다는 지적도 했다.

다만 조사본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 최종 이첩 단계에선 빠졌다.

경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착용 지시’가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 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767 조용한 친윤계, 속내는···“한동훈 얼마나 잘하나 관망” “공천권도 없는데 잘 보일 이유없어” 랭크뉴스 2024.08.07
5766 PG업계 "여행사, '티메프 사태' 소비자에 피해 전가 말라" 랭크뉴스 2024.08.07
5765 "애인이라서" "경력 과시하려고"…허술한 정보사, 기밀 유출 이유도 황당 랭크뉴스 2024.08.07
5764 “싸우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안세영, ‘협회’와 대화 나설까 랭크뉴스 2024.08.07
5763 [단독] 국민銀, 파산 직전 위메프에 상환능력 ‘보통’ 평가 랭크뉴스 2024.08.07
5762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 88만 울린 뇌성마비 청년의 일상 랭크뉴스 2024.08.07
5761 [단독] "1945년 광복 아니다" "홍범도 흉상 옮겨야"‥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랭크뉴스 2024.08.07
5760 "자료 줄 때까지 청문회"‥공영방송 이사 선임 2·3차 청문회 연다 랭크뉴스 2024.08.07
5759 안세영 발언에 협회 해명…“조사위 꾸리지만 선수 보호 최선, 불참 지시도 없었다” 랭크뉴스 2024.08.07
5758 귀국길 '의외'의 침묵‥"싸울 의도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4.08.07
5757 이재용 "선수들 선전 기분 좋아…'시상대 셀카' 마케팅도 보람" 랭크뉴스 2024.08.07
5756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본인의지로 대회 참가, 무리한 지시 없었다" 랭크뉴스 2024.08.07
5755 또 '만리장성'에 막혔다…男탁구, 단체전 8강서 중국에 져 준결승 진출 실패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7
5754 [하이라이트] 높이뛰기 우상혁, 2m27 넘어 예선 공동 3위로 결선 진출! 랭크뉴스 2024.08.07
5753 검찰, 경찰에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수사 요청 랭크뉴스 2024.08.07
5752 천안함 셔츠 입은 尹, 휴가동안 진해 기지 방문…장병들과 족구 랭크뉴스 2024.08.07
5751 “안세영 지명 한의사 1100만원 들여 파리로”…반박 나선 배드민턴협회 랭크뉴스 2024.08.07
5750 '바나나 먹방' 신유빈, 이번엔 언니들과 삼겹살로 체력 보충~ 랭크뉴스 2024.08.07
5749 2회 연속 결선행에 ‘나이스’ 외친 우상혁 “꼭대기 올라가 애국가 울리고 싶다” 랭크뉴스 2024.08.07
5748 챙길 건 챙기고, 돌연 문 잠궜다…개방 약속한 아파트의 배신 랭크뉴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