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보도자료 절반 이상,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이유에 할애
‘작전전개 재촉’ 적시한 국방부 중간보고서와 정반대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앞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랐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반면 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날 총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7쪽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고 상병 채○○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고, 구명조끼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지침은 하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를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는 중간 단계에서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한 판단을 했다. 지난해 8월14일 조사본부는 ‘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5가지로 요약했다. 임 전 사단장은 피해복구 작전의 중점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하달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작전 전개를 재촉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수색 인원의 복장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할 뿐 안전 대책이나 안전 장비 준비 등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하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했다는 지적도 했다.

다만 조사본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 최종 이첩 단계에선 빠졌다.

경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착용 지시’가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 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247 돈 부족한 아들 ‘반반결혼’에 1억 보탠 시모…며느리에 빚 독촉·임신 방해까지 랭크뉴스 2024.07.08
22246 또 물러선 정부 "사직 전공의도 '면허 정지' 안 해"‥전공의 "안 돌아가" 랭크뉴스 2024.07.08
22245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7.08
22244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동지"라 표현…문자 5통 전문 공개 랭크뉴스 2024.07.08
22243 끝없는 의료공백에 회유책…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 랭크뉴스 2024.07.08
22242 차선 끼어들었다며 고의로 '쿵'…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랭크뉴스 2024.07.08
22241 밤사이 충청·호남·경북에 강한 비 [뉴스9 날씨] 랭크뉴스 2024.07.08
» »»»»» 경찰 “임성근 ‘가슴장화 착용 지시’, 수중수색 지시는 아냐” 면죄부 랭크뉴스 2024.07.08
22239 러, 나토회의 전날 우크라 어린이병원 등 공습... "최소 29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2238 강남3구 살면 대환영, 의사는 출입금지…숙박업소 황당한 규정 '논란' 랭크뉴스 2024.07.08
22237 충북 옥천서 축대 무너져 50대 남성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2236 이재용 회장 이번에도 참석?…2113억을 막내아들 결혼식 전 파티에 쓴 인도 갑부…본식 비용은? 랭크뉴스 2024.07.08
22235 김여사측 "檢에 '소환 부적절할 수 있다' 밝혀…협의한적 없다"(종합) 랭크뉴스 2024.07.08
22234 제주도 숙박시설 줄폐업…올해만 248곳 랭크뉴스 2024.07.08
22233 채상병 분향소 설치 ‘난색’ 표했던 서울시 “적극 논의” 랭크뉴스 2024.07.08
22232 수사결과 두고 정치권 공방‥"결과 존중"-"특검밖에 답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22231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아" 랭크뉴스 2024.07.08
22230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은 폼 안 나잖아”...수입 법인차 역대 최저 랭크뉴스 2024.07.08
22229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소수의견 회의록 남긴다 랭크뉴스 2024.07.08
22228 尹대통령, 국회에 환경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인사청문 요청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