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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목욕탕 안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중국인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목욕탕이 신기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인 경우 적용된다. 내국인인 경우엔 출국금지가 적용된다.

경찰은 아울러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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