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단장 송치 이유, 임성근에도 적용"
포7대대장도 비판... "증거 차고 넘쳐"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시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해병 7여단장(대령)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당의 바둑판식 수색정찰 지시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판단,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중수색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송치된 이모 전 포7대대장(중령) 측도 경찰의 결론을 비판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의 결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카오톡·녹취·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런 결론은) 특검이 강력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말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 2일 이 지시를 어기고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경찰로부터 조사기록을 회수했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재검토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4일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경찰청은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단장 △대대장 2명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홍수 구조작업 당시 해병대 포병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직권남용 무혐의) △해병1사단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채 상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업부상과실치사 무혐의) 등을 들어,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177 김민희,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랭크뉴스 2024.08.18
40176 횡령·비리 불거진 나눔의집…“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4.08.18
40175 윤 대통령에게 일본이란…호감은 어떻게 ‘굴종 외교’가 되었나? 랭크뉴스 2024.08.18
40174 ‘당 대표 한동훈 리더십’ 회의론 끊이지 않는 까닭은 랭크뉴스 2024.08.18
40173 '그냥 쉰 청년' 44만명 역대 최대…34만명은 "일할 생각 없어요" 랭크뉴스 2024.08.18
40172 [연금의 고수] 사별 후 재혼하면 못 받는다…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금액은 랭크뉴스 2024.08.18
40171 한미일 정상 "인태지역 평화·안정 유지 다짐…3국 협력 필수불가결" 랭크뉴스 2024.08.18
40170 [부동산폴]① 전문가 10명중 8명 “아파트값 내년에도 오른다” 랭크뉴스 2024.08.18
40169 “자유롭게 헤엄치렴”…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낚시줄 절단 성공 랭크뉴스 2024.08.18
40168 필리핀서 또 당했다… 한국인 관광객, 2인조 강도 피습 랭크뉴스 2024.08.18
40167 "분상제인데 실거주 의무 없다"…서초 대단지 '로또 청약' 터졌다 랭크뉴스 2024.08.18
40166 ‘종착역’ 향하는 김건희 의혹 수사…변수로 떠오른 ‘수심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랭크뉴스 2024.08.18
40165 벤츠에 이어 테슬라까지…심화하는 '전기차 포비아'[Car톡] 랭크뉴스 2024.08.18
40164 심야시간 인천서 70대 택시기사 건물로 돌진 사고 랭크뉴스 2024.08.18
40163 오늘도 찜통더위‥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랭크뉴스 2024.08.18
40162 대형 지진 대비할 ‘단층 조사’ 속도 높이자 랭크뉴스 2024.08.18
40161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 장식한 'K-방산' 주력 무기들 랭크뉴스 2024.08.18
40160 배우 김민희,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랭크뉴스 2024.08.18
40159 코로나19 재확산에 ‘감기약 사재기’ 조짐…“공장 풀가동” 랭크뉴스 2024.08.18
40158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 0.93대…비전기차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