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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송치 이유, 임성근에도 적용"
포7대대장도 비판... "증거 차고 넘쳐"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시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해병 7여단장(대령)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당의 바둑판식 수색정찰 지시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판단,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중수색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송치된 이모 전 포7대대장(중령) 측도 경찰의 결론을 비판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의 결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카오톡·녹취·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런 결론은) 특검이 강력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말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 2일 이 지시를 어기고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경찰로부터 조사기록을 회수했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재검토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4일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경찰청은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단장 △대대장 2명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홍수 구조작업 당시 해병대 포병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직권남용 무혐의) △해병1사단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채 상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업부상과실치사 무혐의) 등을 들어,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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