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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대통령·참모들 통신 내역 근거
국방부 “추측 불과, 여론몰이식 도피” 반발
7대대장 측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고발
“지난 2일 대정부질문서 ‘항명’ 말해”
지난해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 위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31일 11시 57분에 있던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2일 경찰 이첩사실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에 진행했다”며 “그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박 대령 측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용민 7대대장(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령이 ‘항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장관의 직속 부하인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유죄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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