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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님 부끄러워하세요. 민주당은 공부 좀 하세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해병대원 특검법안' 반대 토론 中

"제가 보기엔 유상범 의원님도 공부가 필요하신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해병대원 특검법안' 찬성 토론 中

국회에 때 아닌 '공부' 열풍이 불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찬성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쟁점에 대한 주장이 어긋나면서 서로 '공부하라'는 말로 핀잔을 준 겁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킵니다. 어제(3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선 19대 의회 당시 노래를 부르거나, 일본 의회처럼 '소걸음'으로 시간을 지연하는'이색 전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인 셈이기도 합니다. 각 당의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여야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 전례 없다?

이번 특검법안은 끝내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 한 채 상정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됐고 합의가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법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 법을 통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중에 '법안'이 처리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 사례는 없지만 '안건' 처리는 대정부질문 중에도 많았다며 위법하거나 국회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여당 추천권 배제', 위헌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수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 대통령 수사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 기간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된다며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이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고 판결한 점도 들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추천권과 임명 방식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후보자도 추천하게 되는 '셀프 추천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합의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제로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의 야당 추천권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재 판결문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당시 특검법안은)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여야 합의'를 배경으로 특정 정당 추천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당시 헌재는 판결문에서 여야 합의 뿐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결국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 위헌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안 12조 역시 국민의힘에서 꼽는 독소조항입니다.

유 의원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검 활동을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박 의원은 해당 조항은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언론 브리핑에 배석했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중인데 특검 안 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역시 여야의 의견이 크게 나뉘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직과 인원에 한계가 있어 지금도 이 사건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못 하고 있다며, 고발장 접수 후 열 달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조차도 특검법 관련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건 민주당이 추진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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