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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외상까지 해주고 약 8억6천만원 벌어들여
약 9천 차례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병원도 약사법 위반 첫 적용


브리핑 하는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2계장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천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천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염씨 병원에서 수정한 진료기록부와 지불각서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8천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천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5천41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30)씨가 특수협박 범행 후 병원에서 투약하는 장면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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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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