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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폐기 후 22대 국회서 상정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4일 처리
대통령실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첫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였음에도 첫 번째 안건으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며 사실상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켰다”면서 “이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4일 종료되는 만큼 대정부질문 기간 상정과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혐의 있는 지휘관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순직 해병 어머니의 호소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 상병의 죽음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재의요구권(거부권) 축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고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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