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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 소송…1조 원 넘는 재산분할에도 세금은 0원?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대로 봤는데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최 회장의 재산에 아내 노 관장의 몫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돼 모두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이 이뤄진다면, 노 관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답은 0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자산관리센터장 김성우 변호사는 "재산이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본다"며 "재산 분할에선 원래 내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데도"…배우자 상속 시 세금은 ?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받는 재산 중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만약 노 관장이 약 1조 3,8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30억 원과 누진 공제액 약 5억 원을 제외한 약 1조 3,750억 원의 절반 가량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는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배우자 간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


해외에서는 배우자 상속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는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법정상속지분 이내 상속할 경우 전액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간 상속은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세가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부부간 상속은 부의 수평적 이동이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배우자 상속 시 전액 공제해도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자녀에게 다시 재산이 상속될 때 과세가 되므로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으면서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배우자 상속액을 전액 공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에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이 실제로 배우자가 분할 받아 가져가는 재산이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거나 상속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유산취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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