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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며 강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덧붙였다.

최근 20대 남성 B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경찰서에서 무리한 수사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다음날 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B씨를 찾아왔다.

B씨를 찾은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50대 여성 B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B씨)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 속 B씨를 신고했던 여성 C씨는 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누명을 쓴 B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이후 동탄경찰서의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게재되기도 했다. 서명운동을 올린 윤용진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입건 취소하고 허위 신고를 한 C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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