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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령 13세→16세 인상 뒤 첫 판단
"성적 결정권 온전히 행사 못하는 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뉴스1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동의하고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미성년자를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형법 305조 2항(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 조항이었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피해자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사건은 법 개정 뒤 헌재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였다.

청구인 측은 법이 과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이 피해자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형법 305조 1항)와 동일한 형벌을 내려,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모두 물리쳤다.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이 법의 본질을 우선시했다. 헌재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살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에서 사건마다 양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처벌 대상 연령이 19세 이상에만 한정된 점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인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19세 이상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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