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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10대. 연합뉴스

누가 봐도 성인 같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행정제재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 학생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29일 연합뉴스에 토로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이나 관할 관청도 B씨가 언뜻 성인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 B씨의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10대. 연합뉴스

A씨는 “B씨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 폐업의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면서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해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 가게에 피해를 준 이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또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담배사업법은 고객이 엉터리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폭력을 동원했을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무죄로 하고 있다. A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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