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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비 처리 항목이 아닌 한약을 처방받고 양방인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백여 명이 무더기 송치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어제(27일)까지 허위 진료 서류를 보험사에 내고 보험비를 타낸 박 모 씨 등 환자 170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서류를 위조해준 경기 안산시의 한 한방병원 행정이사 서 모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 해당 병원에서 보험금청구서와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환자들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옥고와 공진단 등 실손 보헙 급여 항목이 아닌 한방 처방을 받고, 실손 급여가 되면 양방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입·통원을 한 것처럼 통째로 서류를 위조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많게는 이 병원에 100여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며 4,800만 원을 가로챈 유령환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 15곳을 상대로 타낸 보험금을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연루된 환자만 610여 명입니다.

부정 수급한 보험금은 병원 측이 3분의 2, 환자가 3분의 1 비율로 나눠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자료가 바로 공유되지 않아, 일단 서류만 제출하면 기관 간 비교 검증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고 뻥튀기 실손 보험비를 받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영훈 군포경찰서 지능팀장은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결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이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보험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낮은 나머지 환자 440여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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