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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적용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판매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 확보 의무를 어긴 사업자,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표는 “안전 교육은 충분했으며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서 “리튬 배터리 보관 상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리튬 전지 화재 진화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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