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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방송3법·방통위법 의결
국힘 처음으로 전체회의 참석해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를 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반년 만에,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에 더해 학계·직능단체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5명 가운데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 쪽 인사인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22대 국회 개원 뒤 처음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법사위에 계류시켜놓고 심도 깊은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자”며 표결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며 법사위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간사 선임과 법안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송 정상화 4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의사를 방해할 경우 국회법 1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까지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장시킬 수 있다고 의사 진행하는 위원장은 처음 본다”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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