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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국회 법사위에는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 있는 10명의 증인 외에도 변호사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채상병의 직속 상사였던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인들인데요.

12시간 동안 증인들의 발언을 지켜본 뒤 허위 증언이 있었다며 조목조목 골라내 송곳처럼 반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문회가 거의 끝나가던 시각,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규현/박정훈 대령 변호인]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들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김규현/박정훈 대령 변호인]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주시면…"

임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본인이 밥 먹은 것도 안보예요?"

[박균택/국회 법사위원]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격노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났는데…그게 국가 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 상사였던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의 수중 수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에 알았고…"

김경호 변호인은 "허위 증언"이라며 작심 반박했습니다.

[김경호/이용민 전 대대장 변호인]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경호/이용민 전 대대장 변호인]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라고 수중수색 작전을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언들을 꼼꼼히 따져 위증 사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등 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증언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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