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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늘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을 검토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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