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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면 개편" 다시 불 지펴
상속세 공제 늘리고,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폐지 도마
2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연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상당해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상속세‧종부세 개편에 불을 지폈다.

정부의 상속세‧종부세 개편 드라이브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는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할증폐지 검토 등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서도 상속세‧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만큼 개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28년째 동일한 공제'의 확대
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아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그간 오른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해당 기준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원을 웃돌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공제 기준은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 이젠 중산층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자동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 감세' 역풍을 우려해 상속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적지만,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방안에 대한 조정 가능성
은 열려 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는 해당 방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 투자‧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며 완화를 주장해왔다. 최 부총리도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 세제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자녀 3명에게 36억 원의 자산을 12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면 30억 원 초과로 인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라면 12억 원에 대한 세율(40%)을 적용해 부담이 줄어든다.

또 다른 개편 방식으로 거론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율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상속세를 폐지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이익에 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종부세 개편 관련해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앞서 2022년 정부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자부터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신중
한 입장이다. 특정 지역의 고가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이날 성 정책실장도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고, 저가 빌라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중과세율 폐지는 물론,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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