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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의협 집행부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후 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비방이자 ‘좌표찍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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