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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1년 당시 대북경제 협력 일환으로 500만 달러를, 본인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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