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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일릿. 빌리프랩 제공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빌리프랩은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카피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에 민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이번 조치가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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