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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각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난해 11월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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